환불규정

환불/ 취소 규정(Refund Policy)

결제취소/환불규정

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의 학습비 반환 기준에 의거하여 학습비를 반환합니다

1) 수업 진행을 할 수 없게 된 날 
  → 이미 낸 학습비를 일단위로 계산하여 반환합니다. 

2) 강의(레시피 다운로드 포함)를 듣지 않은 경우
  → 학습비 전액을 반환합니다.

3) 총수업시간의 1/3 이 지나기 전
  → 학습비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합니다.

4) 총수업시간의 1/3 이 지나고 1/2이 지나기 전까지
  → 학습비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합니다.

5) 총수업시간의 1/2 이. 지난 후
  → 반환하지 않습니다. 

* 참고

1. “학습비 징수기간”이란 징수된 총학습비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.
2. “총수업시간”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한다.
3.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
4. 위 표에도 불구하고 원격교육(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원격교육은 제외한다)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학습에 대한 학습비 반환금액은 이미 낸 학습비에서 실제 학습한 부분(학습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 학습회차를 열거나 학습기기에 저장하는 때에는 그 학습회차를 학습한 것으로 본다)에 해당하는 학습비를 뺀 금액으로 한다.
5. 수업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 잔여 회차를 기준으로 학습비를 반환한다.

환불방법

1. 아래 요청서로 이름, 이메일, 연락처, 강의명을 기재해 주세요.

2. 결제 수단에 맞춰 결제취소 및 계좌 환불이 진행되며 차주 수요일경 환불이 완료됩니다.

1. E-mail ([email protected]) or CS-Q&A bulletin board.
2. Depending on the payment method, payment cancellation and account refund will be processed, and the refund will be completed around the next Wednesday.

환불 요청서(Refund)